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07:3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2층 ‘E’ 커피숍 앞에서, 그 곳 의자에서 잠을 자다가 위 커피숍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5세)이 자신을 깨우며 “이 곳에서 잠을 자면 안된다”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그 곳 의자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