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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11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시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2. 08:30경 전주시 완산구 B 피시방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C(22세)가 가게 안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여기서 자면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아마를 4회,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6~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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