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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30 2017고단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22. 02:04 경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소 오비마을 사거리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시 남부면으로 가 달라고 한 후, 다시 같은 시 E에 있는 ‘F’ 식당 앞으로 가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3:20 경 목적 지인 ‘F’ 식당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73,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6. 02:40 경 거제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시 K에 있는 ‘L 식당’ 앞으로 가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3:10 경 목적 지인 ‘L 식당’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16,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1. 04:20 경 거제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 노래 주점에서 그 곳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던

O에게 “ 오늘이 생일이어서 200만 원치 술을 일행과 먹을 예정이다 ”라고 말하며 양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스카치 블루 12년 산) 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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