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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3 2013고단10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83』 피고인은 2013. 5. 15. 02:29경 인천 C에서 사실은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 D 운전의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흥시 신천동 738 삼미시장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고는 그 택시요금 53,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189』 피고인은 2013. 5. 23. 01:47경 인천 강화군 강화터미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 F 운전의 G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중구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고는 그 택시요금 64,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539』 피고인은 2013. 6. 22. 20:45경 시흥시 J에 있는 ‘K 동물병원’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가 발기가 되지 않는다며 발정제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며칠 동안 개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병원 관계자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병원 진료실 출입문을 발로 차 그 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위 출입문 시가 불상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고단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발췌) 『범죄전력』

1. 즉결심판내역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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