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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4. 7. 11. 23:26경 수원시 권선구 V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W를 속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주식회사 수일운수 X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용인시 처인수 Y 소재 ‘Z’ 앞까지 도착한 후 택시요금 41,380원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2) 2014. 8. 4. 23:11경 수원시 권선구 V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를 승차하여 목적지인 용인시 처인구 Y 소재 ‘Z’까지 도착하기 전 피해자가 2014. 7. 11. 지불하지 않은 택시요금에 대해 지불할 것으로 요구하자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 지불하겠다며 다시 집 앞으로 가자”고 피해자를 속여 집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11,400원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고, 3) 2014. 8. 5. 00: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택시요금미터기를 작동하여 용인시 처인구 Y 소재 ‘Z’까지 오면 1), 2)항과 같이 미지불한 택시요금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 Y까지의 택시요금을 받으러 오면서 발생하는 택시요금도 함께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택시요금 43,240원을 지불치 않는 등 총 96,020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186』 피고인은 2014. 8. 12.경 수원시 권선구 V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H’ 카페(AA)에 자동차 용품(배기매니 폴더 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A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C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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