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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선고 2016누310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5-구합-5083(2016.02.19)

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14-0038(2015.06.16)

제목

(1심 판결과 같음)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으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하므로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관련법령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

사건

(춘천)2016누310 주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영농조합법인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2. 19. 선고 2015구합5083 판결

변론종결

2016. 9. 5.

판결선고

2016. 10.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6월 주세 46,227,210원 및 교육세 4,621,790원, 2011년 12월 주세 62,154,780원 및 교육세 6,213,150원, 2012년 6월 주세 30,481,460원 및 교육세 2,813,100원, 2012년 12월 주세 36,834,020원 및 교육세 3,387,600원, 2013년 6월 주세 33,594,780원 및 교육세 3,036,790원, 2013년 12월 주세 28,806,940원 및 교육세 2,626,770원에 대한 각 경정・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요지

가. 주세법 제21조 제3항 단서 규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가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는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히 삽입된 규정이다. 그럼에도 이를 구체화한 구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은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에 한하여 출고가격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주를 '도자기병에 담은 경우'와 '유리병 등 기타 용기에 담은 경우'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은 유리병 등 기타 용기에 담은 경우 역시 그 용기대금 및 포장비용을 출고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또한 주세법 제21조 제3항 단서는 전통주의 출고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으로 명시하여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더라도 출고가격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1호는 출고가격에 산입되지 않는 비용을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이라고 규정하여 마치 '도자기병을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만 출고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는바, 이는 위임입법의 취지에 비추어 '도자기병' 또는 '전통주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다. 그리고 전통주 출고가격에 포함되는 포장비용에는 선물포장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하게 되면, 전통주제조업자가 직매장을 두어 일단 직매장에 출고한 후 직매장에서 선물포장을 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선물포장비용이 출고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전통주 제조업자가 직매장을 두지 않고 직접 선물포장까지 하여 출고한 경우에는 그 출고가격에 선물포장비용이 포함되게 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어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라. 또한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출고가격을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물포장을 하지 않고) 단순히 주류를 병입하여 뚜껑으로 밀봉하고 상표 등의 라벨을 부착하여 출고하는 방법이 통상적인 출고방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선물포장비용은 출고가격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 더욱이 원고는 지난 15여년 간 출고가격 산정 시 포장비용을 제외하여 신고하였는데, 주세신고납부를 받은 피고 담당자는 물론 원고를 순회점검한 국세청 세무공무원도 원고의 주세산정방식에 관하여 시정하라는 행정지도를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에 따른 책임을 원고에게만 부담시켜 그 책임을 한꺼번에 부담지우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특히 원고는 영세한 지방 전통주 제조업체로서 연간 매출액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금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비례의 원칙에위반된다.

4. 판단

가. 구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위헌・위법 사유 유무

구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문언을 보면, 주세의 과세표준인 출고가격에서제외되는 비용은 "(전통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술을 담는 도자기병과 이(도자기병)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만이라고 해석된다. 그외 원고가 주장하는 해석방안, 가령 '전통주를 담는 유리병'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든지, 도자기병과 포장비용을 구분하여 '술을 담는 도자기병' 또는 '전통주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단 위 시행령 규정의 문리적 범위를 넘는다고 보인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조세감면요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행령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에는 "구 주세법 시행령 규정이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므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일환으로서 (위헌・위법인 시행령에 대해 단순히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넘어)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 해석할 수 있다."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할 수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구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헌・위법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출고가격 제외기준을 '도자기병에 술을 담은 경우'로 한정한 것이 위헌・위법인지 여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주세법 제21조 제3항 단서의 취지가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통주사업자의 주세를 감면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조항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주세법 제21조 제3항 단서의 문언 및 체계, 개정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여러 정책목적 및 국가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의 범위 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출고가격 면제대상을 정하라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위 시행령 규정은 이러한 모법의 위임에 따라 출고가격 제외 범위를 '전통주제조업자인지 여부'가 아닌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에 술을 담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였을 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모법의 위임취지에 반하여 유리병에 술을 담은 전통주제조업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술을 담은 도자기병을 포장하기 위한 포장비용만을 출고가격에서 제외시킨 것이 위헌・위법인지 여부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세법 제21조 제3항 단서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의 범위 내에서 출고가격 제외 여부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모법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반드시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별도로 규정하여야 한다."라는 위임범위를 설정하였다고 해석할 만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선물포장가격을 출고가격에 포함시킨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취지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직매장을 둔 전통주제조업자와 직매장을 두지 않은 전통주제조업자를 비교하여 볼 때, 조세평등주의 상 주세법 제21조 제3항 본문의 포장비용에는 선물포장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거나 구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비용'을 (구체적 규범통제의 일환으로) '전통주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비용'으로 선해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본다.

그런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기본적으로 '직매장을 설치하여 직매장에서 선물포장을 한 전통주제조업자'와 '직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제조장에서 직접 선물포장한 전통주제조업자'를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① 직매장을 설치하는 본래의 목적은 원거리에 주류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② 직매장을 설치한 경우 직매장이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주류제조장과 직매장, 직매장과 거래처 사이에 각각 별개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③ 그 설치・운영에 별도 비용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직매장을 설치한 경우와 직매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그 거래실질이 다른 경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양자가 다르게 취급된다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통상가격의 범위에 선물포장비용이 제외되는지 여부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1호 외의 다른 각 호 규정의 내용, 같은 시행령 제21조의 규정내용 등 관련 시행령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통상의 거래방법이란 염가판매, 외상판매, 무상공급 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류제조업자가 선물포장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지 여부 등을 반영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주류제조업자가 선물포장을 하는 경우 그 포장비용은 당연히 출고가격에 포함하되 그 선물포장된 상태인 것을 전제로 통상의 주류제조업자였다면 지급받았을 출고가격을 고려하라는 취지라고 해석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비례원칙 위반 여부

별도 원고가 서면질의를 통해 명시적으로 원고의 주세산정방식이 적법하다는 피고 또는 국세청의 답변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신고납세방식인 주세납부과정에 있어서 15년간 원고의 주세신고에 대해 피고 측에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15년 동안 반복된 관행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이상 그러한 관행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정당하게 법을 해석하여 주세를 납부한 사업자의 신뢰, 그러한 사업자와 원고 사이의 형평 문제, 일관성 있는 조세행정의 확립이라는 공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규모에 비해 과세처분금액이 다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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