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8. 12. 9.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주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다.
원고는 1999. 3.말경부터 현재까지 더덕을 이용하여 주세법 제3조 제1의 2항에 따른 전통주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5.경 원고를 상대로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주세 품목 세무조사를 한 다음, 2014. 6. 2. 원고가 주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여 합계 260,798,449원의 주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4. 7. 4. 원고에게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1년 6월분, 2011년 12월분, 2012년 6월분, 2012년 12월분, 2013년 6월분, 2013년 12월분 각 주세 및 교육세 합계 260,798,449원의 경정고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0. 2.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5. 6. 1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툼 없는 사실 원고의 주장 주세법 제21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이란 구 주세법 시행령(2014. 3. 5. 대통령령 제2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을 의미한다.
위 주세법 제21조 제3항 단서 및 구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1호는 전통주 제조 및 판매 장려를 위해 만들어진 법 규정으로 위 ‘도자기병’에는 전통주를 담는 유리병 등 모든 주류용기를 의미하고, '포장비용’에는 전통주 선물세트 포장 제작비용과 판매마진이 포함된다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