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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2.05 2013구합53349
주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와인 등을 수입ㆍ판매하는 법인으로, 2008. 5. 2.부터 2010. 11. 15.까지 프랑스로부터 와인(수입신고번호 40339-08-0406975 외 4건) 등을 수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관세 외에 주세ㆍ교육세ㆍ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구분 당초 신고 금액(원) 경정 청구 금액(원) 과세표준 31,912,265 31,912,265 관세 4,786,810 4,786,810 주세 11,009,700 9,573,660 교육세 1,100,940 957,340 부가가치세 4,880,950 4,722,990

나. 원고는 2011. 3. 9. 피고에게, ‘수입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에 관세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로 2008. 5. 2.부터 2010. 11. 15.까지 수입된 주류에 대한 주세 1,431,040원, 교육세 143,600원, 부가가치세 157,960원 등 합계 1,737,600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구 주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세법‘이라고만 한다) 제21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주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과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초 신고ㆍ납부한 세액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2011. 5. 9.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6. 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4.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주세의 과세표준에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하도록 한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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