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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10.10 2016누310
주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요지 주세법 제21조 제3항 단서 규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가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는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히 삽입된 규정이다.

그럼에도 이를 구체화한 구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은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에 한하여 출고가격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주를 ‘도자기병에 담은 경우’와 ‘유리병 등 기타 용기에 담은 경우’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은 유리병 등 기타 용기에 담은 경우 역시 그 용기대금 및 포장비용을 출고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주세법 제21조 제3항 단서는 전통주의 출고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으로 명시하여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더라도 출고가격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1호는 출고가격에 산입되지 않는 비용을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이라고 규정하여 마치 ‘도자기병을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만 출고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는바, 이는 위임입법의 취지에 비추어 ‘도자기병‘ 또는 '전통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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