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2. 9.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주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다.
원고는 1999. 3. 말경부터 현재까지 더덕을 이용하여 주세법 제3조 제1의 2항에 따른 전통주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5.경 원고를 상대로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주세 품목 세무조사를 한 다음, 2014. 6. 2. 원고가 주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여 합계 260,798,449원의 주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영월세무서장은 2014. 7. 4. 원고에게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1년 6월분, 2011년 12월분, 2012년 6월분, 2012년 12월분, 2013년 6월분, 2013년 12월분 각 주세 및 교육세 합계 260,798,449원의 경정고지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위 세금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2.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5. 6. 1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월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춘천지방법원은 2016. 2. 19.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15구합5083),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춘천) 2016누310, 대법원 2016두56752] 위 춘천지방법원 판결이 2017. 2. 3. 확정되었다
(이하 위 행정소소송을 ‘선행 행정소송’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세법 제21조 제2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