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봄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 1 층, 지하 2 층 건물에 대하여 내력벽, 보, 지붕을 철거 후 기둥, 보, 지붕틀을 설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건물을 대수선하고, 주택인 위 건물 지상 1, 2 층을 창고로 사용하는 등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일반 건축물 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7. 4. 18. 법률 제 14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1호, 제 19조 제 2 항 제 2호( 용도변경의 점), 제 11조 제 1 항( 대수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건물이 노후하여 보수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위하여 대수선에 이르게 된 점, 이행 강제금 5,149,440원을 납부하였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최근 신축허가를 받아 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