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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7.10 2017고단23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관청에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말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4.44㎡ 의 판넬조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판단 건축법 제 11조 제 1 항 본문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건축법 제 14조 제 1 항 제 1호는 ‘ 제 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는 한편,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는 ‘ 제 14조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에 따라 처벌되는 자는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자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발장을 작성한 D는 2017. 1. 4. 경 E에게 불법 건축물을 원상 복구( 철거) 하라는 취지의 1차 시정명령을 하였다가 2017. 3. 3. 경 행위자를 E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여 같은 내용의 2차 시정명령을 하였고 고발장에도 피고인을 행위자로 기재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건축물 위반 행위자를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인 E으로 알고 1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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