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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1 2021고단262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받는 등 동 종전력이 수회 있다.

[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21. 2. 6. 20:00 경 안양시 만안구 AE 앞에서 사귀고 있던 피해자 AF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 차량번호 4 생략) 아반 떼 승용차에 강제로 탑승시켜 같은 구 AG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20:50 경까지 피해 자가 하차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때릴 듯이 오른팔을 휘두르며 “ 씨 발 다 죽어, 뒤져 버려, 차에서 내리면 죽여 버린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감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1. 2. 6. 17:30 경부터 같은 날 21:18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AH, ‘AI’ 앞에서부터 같은 구 AG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4 생략)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1. 2. 6. 15:00 경부터 16:30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AJ, ‘AK’ 앞에서부터 같은 날 16:30 경 안양시 만안구 AH, ‘AI’ 앞까지 약 47km 구간 및 같은 날 17:30 경부터 21:00 경까지 위 ‘AI’ 앞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AG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 차량번호 4 생략)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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