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03 2014고단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8.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3. 27. 00:20경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인덕원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인덕원 방면에서 평촌 신도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54,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항아리 골목 앞에서 같은 구 관양동 부안중학교 앞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