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03 2014고단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8.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3. 27. 00:20경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인덕원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인덕원 방면에서 평촌 신도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