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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1 2016고단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6고단430』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3. 25. 02: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1번가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군포로 553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59』 피고인은 2016. 3. 11. 03:25경 안양시 안양일번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92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82』 피고인은 2016. 5. 3. 02:55분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광진구 천호대로 54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96』

1. 2016.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04:26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화물터미널(양곡도매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2. 04:22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반포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227』 피고인은 2016. 3. 20. 02:10경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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