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055』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사거리를 C 초등학교 방면에서 D 호텔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E( 여, 25세) 가 운전하는 ( 차량번호 2 생략)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견갑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6. 22:20 경 제주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 고단 191』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6. 19. H-2( 방문 취업) 비자로 입국한 후 2020. 11. 16.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20:05 경 제주시 G 아파트 2 층 주차장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을 중국으로 보내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차 중인 차량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 H( 여, 43세) 가 주차 중인 ( 차량번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