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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15 2021고단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6. 12.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2021 고단 145]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포 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21: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두호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여객선 터미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 던 C( 여, 52세) 운전의 ( 차량번호 2 생략)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포 터Ⅱ 화물 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 고단 265]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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