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3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편도 1차로를 예술공원 쪽에서 경수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위 아반떼 차량이 진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머스탱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예술공원 내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