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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3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편도 1차로를 예술공원 쪽에서 경수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위 아반떼 차량이 진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머스탱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예술공원 내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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