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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나376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650,388원 및 이에 대한 2014. 5. 8.부터 2014. 10. 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2,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는 2001. 5. 30.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상가 102호, 103호, 104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4. 4. 1. 폐업한 사실, 피고는 2014. 4.초경 B로부터 위 음식점을 양수하고, 2014. 4. 7. 종전과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14. 4. 24.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 돼지고기를 납품하였는데, 2014. 5. 7.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돼지고기를 납품하고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16,650,38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양수하여 운영하면서, ‘D’이라는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650,388원 및 이에 대한 2014. 5. 8.부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송달일인 2014. 10.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이 사건 음식점은 프랜차이즈 식당이어서 피고가 종전과 동일한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더라도 상법 제4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② 원고는 피고가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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