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이 김포시 C에서 ‘B’이라는 상호로 일반철물 등의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원고로부터 2010년 이전부터 2013. 6. 25.까지 3단 레일 등 가구부품을 공급받고도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이 117,848,488원에 이르는데, 피고는 ① 위 A으로부터 ‘B’의 영업을 양수하고 그 상호를 속용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② 2014. 3. 원고로부터 가구부품을 공급받으면서 A이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표시되어 있는 거래명세표에 피고 회사의 감사인 A으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하고 계속 거래를 함으로써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인수 내지 승계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③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A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법인격을 남용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피고는 A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상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