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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5노41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도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K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반면 피고인들이 제출한 CCTV 영상만으로는 K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함에도 원심은 K의 진술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 C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벌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이 C을 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K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CCTV 영상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 B이 C을 공동으로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 상해 죄만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① K는 누워 있는 피해자와 싸우고 있는 피고인 B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 04:09 경 왼쪽 상단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가 보여 피해자가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그 쪽으로 간 후 나오지 않아 계속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피고인 B은 화면 중앙의 다른 테이블에 있어 K의 진술은 CCTV 영상과 명백히 배치되는 점, ②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고인 A이 힘이 너무 세서 말릴 수가 없어서 떨어져 보고 있었는데 그때 소파가 넘어지면서 둘이 싸우고 있었고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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