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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노8366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소파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까지 이 사건 소파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도 전혀 없다.

증인

G는 원심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직접 “ 내가 저 소파를 찢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 상 피고 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인 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증인 G의 위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사건 소파가 손괴되지 않았고, 피고 인의 일행 중 피고인 만이 피해자에게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소파를 찢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③ H는 원심에서 맨 처음 방에 들어갔을 때 소파가 찢어져 있지 않았고, 노래를 다 부르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가방을 찾아 피고인, F 와 방을 나올 때에도 소파가 찢어진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03 ~ 106 쪽). 그런데 피고인과 H가 방을 나간 뒤 피고인이 혼자 다시 방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피고인 일행이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소파가 손괴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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