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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의 목격자 G의 진술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이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공동 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 진술이 불명확하고, 피고인 B의 가담 동기도 희박하며, 사건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팔로 누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의 이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 A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를 저지하는 행동으로 보일 뿐이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 제 189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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