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23:0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에서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싸움을 제지 당하자, 위 경위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치고 손으로 목을 잡아 밀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첨부) [ 피고인은 종래 ‘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해 경찰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② 달리 경찰관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피해 사진도 피해 경찰관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자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싸움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행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음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