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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7 2020노109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또는 가슴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쳤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팔꿈치로 목 주변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측의 ‘정확히 목을 맞은 건가요, 가슴을 맞은 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는 그 부위를 목젖에서 손가락 한마디쯤 내려온 부분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면서 해당 부분이 가슴 부위인지, 목 부분인지 되물었던바, 이는 목과 가슴의 경계를 분명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② 피해자와 피고인의 싸움을 목격한 E, G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누워서 뒹굴면서 싸우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누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E, G은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를 때린 장면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목격자들이 처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목격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지, 위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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