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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구합107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1. ‘B’라는 상호로 완구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 5. 27.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총 10,000주 중 3,000주를 원고의 처남인 D에게, 1,000주를 원고의 누나인 E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24.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시 유상증자 주식 총 30,000주 중 9,000주를 D 명의로, 3,000주를 E 명의로 취득하고(위 주식 합계 12,000주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대금(1주당 5,000원)을 대납하였다. 라.

D과 E은 2014. 4. 28.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아 유상증자시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납입한 금액 각 45,000,000원, 15,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각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50,524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6. 2. 11. D에게 증여세 131,271,930원(납부불성실가산세 37,740,090원 포함), E에게 증여세 32,393,180원(납부불성실가산세 9,352,030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고,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163,665,110원의 납부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9. 이의신청을 거쳐 2016.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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