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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4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위 조합의 이사로서 위 조합의 조합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인덕대학교 정문 앞에서 공동하여 I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3. 1.경 피고인 B의 돈 3,500만 원을 들여 변호사가 선임되었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

2013. 4. 3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 6.경 불상지에서 위 변호사 선임비 3,500만 원을 피고인들이 위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조합의 돈으로 충당하기로 모의하고, 2013. 6. 5.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변호사 선임비를 조합예산으로 집행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그 결의에 따라 조합의 돈 3,500만 원을 가지고 가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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