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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10:0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 294 ‘동남공업사’ 앞 도로를 행당동 쪽에서 왕십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다마스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지,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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