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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9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16:15경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사근동)에 있는 한양대 정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동교 쪽에서 왕십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한양대 정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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