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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25 2013고단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도기동 소재 안성대교 앞 도로를 안성경찰서 방면에서 도기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안성대교 방면 좌회전 대기차선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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