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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5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3. 11.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유리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별지일람표 순번 1, 3번]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설명(증거목록 순번 10, 14, 15번) [별지일람표 순번 2, 4, 5, 6, 8번]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별지일람표 순번 7번]

1. J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절도사건 인적사항 회신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번), 현금출납 금고 혈흔 채취 감정 결과서(증거목록 순번 29번), 사진설명(증거목록 순번 3번) [별지일람표 순번 9번]

1. K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사랑의 열매통에서 채취된 지문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8번), 사진설명(증거목록 순번 21번) [판시 전과]

1.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지체장애 3급의 지적장애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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