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228] 피고인은 가출한 후 문이 잠겨있지 않은 주차된 차에서 금품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0. 01:33경 울산 중구 B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량 내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64,8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가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361] 피고인은 2018. 10. 16. 00:14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F, 3층에 있는 G 동전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른 후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오천원권 6매, 일천원권 8매 합계 3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또는 수사보고(2018고단3228 증거목록 순번 3, 8, 12, 22, 24, 40, 80, 83, 86, 92, 95, 107 내지 112),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CCTV 및 블랙박스 캡쳐 사진 또는 피해품 사진(같은 증거목록 순번 4, 9, 11, 13, 16, 25, 36, 41, 45, 65, 71, 77, 79, 90) [2018고단3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절도발생보고(피혐의자 대면 특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