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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8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2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2층)에서 'D게임랜드'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았으며, 위 게임장 255.35㎡에 대전함 30대, 킹포커 25대, 멍텅구리포커 20대, 킹덤포커 10대, 댄싱퀸V2 10대 합계 95대를 설치해두고, E, F, G(각 같은날 기소유예)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킹포커’, ‘킹덤포커’, ‘댄싱퀸v2’ 게임기는 손님이 10,000원을 위 게임장 종업원에게 제공하면 위 종업원은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손님에게 교환해 주고, 손님이 위 동전 20개를 게임기 동전투입구에 투입하면 게임화면 좌측 하단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며, 스타트 버튼을 누려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에 100점씩 감소하는 게임이고, ‘대전함게임기’는 손님이 10,000원을 위 종업원에게 제공하면 위 종업원은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손님에게 교환해 주고, 손님이 위 동전 20개를 게임기 동전투입구에 투입하면 게임화면 좌측 하단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며, 스타트버튼을 누려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에 200점씩 감소하는 게임이고, ‘멍텅구리포커’ 게임기는 1,000원, 5,000원, 10,000원 권 지폐를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투입하면 각 넣은 돈만큼 “credit” 창에 점수가 생성되며 스타트버튼을 누르면 100점씩 감소하는 게임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18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킹포커’, ‘킹덤포커’, ‘댄싱퀸v2’, ‘대전함게임기’, ‘멍텅구리포커’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는 ‘BANK’창에 누적되며, 위 게임장의 종업원은 손님들로부터 위 뱅크 창에 적립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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