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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06 2018고단1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친구인 피해자 B에게 “ 돈이 필요한 데 대출 채무가 많아 현재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돈을 빌려 주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2개월 동안 신용등급을 올린 후 새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식당 운영으로 얻는 수익의 대부분을 대출 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대출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추가로 대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새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8. 경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26. 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부채 증명서 첨부)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을 신뢰함을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불필요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4,6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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