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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7 2017고단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무렵부터 피해자 C과 직장 동료로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피해자에게 “ 고금리 대출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을 서 주면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내세워 12 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대출 받았으나, 원리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환 독촉 문자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나는 현재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 주면 그것으로 채무를 모두 갚겠다.

그러면 신용등급이 올라서 1억 원 정도 추가 대출이 가능하므로 그 대출을 받아서 너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6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외에도 1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더 있는 상태로, 대출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더라도 신용등급이 올라 1억 원 상당의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가 대출 받은 돈을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대부업체 2 곳으로부터 6,7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2회에 걸쳐 6,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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