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 팀 숙소를 마련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숙소를 마련하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위 숙소의 월세 75만 원을 납부할 돈도 없었으며,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면 같은 금액 상당이 보증금에서 차감되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31.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 조선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금융기관에 대출금이 있어 신용등급이 낮아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데 네 가 돈을 빌려 주면 기존 대출금을 갚고 신용등급을 높여 추가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채무가 약 4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2016. 1. 29. 경 500만 원, 2016. 1. 30. 경 500만 원, 2016. 1. 31. 경 500만 원, 2016. 2. 1.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