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대부업체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려 그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우체국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B(36 세 )에게 돈을 빌려 주면 대출금을 갚고, 대출금을 갚아 신용이 회복되면 다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0. 경 서울 동작구 C 역에 있는 ‘D’ 선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 노량진에서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 몰래 받은 대출금이 연체되어 급히 변제해야 한다.
형님이 신용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려 주면 밀린 대출금을 우선 갚고, 나의 신용도가 회복되면 다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갚겠다.
내가 우체국에서 형님과 함께 계속 일을 할 것이니 걱정 마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에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신용등급이 8 등급이므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다시 신용이 회복되어 같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6.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2. 26. 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3,61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대출 브로커 카카오 톡 대화내용 제출), 금융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