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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3 2018고단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위치한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다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거절당하였다.

3,000만 원 상당의 대출 받은 것을 갚고 대출 1 달 뒤에 신용이 회복되어 사업자 대출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 돈을 빌려 달라, 사업자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 줄 것이고,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G’ 을 운영하는 친형 H에게 돈을 빌려서 라도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힘들었고,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4,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친구 I으로부터 500만 원, J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 빌린 채무가 있어 일부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용이 회복되어 추가 대출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친형으로 부터도 기존 6,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더 이상 친형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새로 진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없고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된 사실도 없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상당의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도 명백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개의 대출 브로커인 K을 통해 ( 주) 현대저축은행,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 ( 주)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79,900,000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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