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5282]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H 건물 지하 2 층 ‘I 사우나’ 내부에서 ‘J’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이며, 피고인 C는 위 ‘I 사우나’ 의 업주로서 사우나 내부의 일부 공간을 마사지 실로 개조한 뒤 2016. 10. 10. 경 이를 피고인 A에게 임대하였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마사지 공간을 C로부터 임차한 뒤 피고인 B을 실장으로 고용하고, 성매매여성 1명, 안마사 1~2 명을 두는 등 위 ‘J’ 마 사지업소를 설립 및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 광고 게시, 성매매대금 관리 등 업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6. 10. 18.부터 2017. 2. 27. 18:15 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2. 23.부터 2017. 2. 27. 18:15 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 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11~14 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마사지 실로 안내한 뒤 성매매여성을 들여 보내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7. 2. 23.부터 2017. 2. 27. 18:15 경까지 서울 양천구 H 건물 지하 2 층 ‘I 사우나 ’에서, 이미 위 ‘J’ 업소가 성매매 알선행위로 단속되어 2017. 2. 11. 경 자신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위 업소가 성매매업소 임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로 하여금 같은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하도록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매매에 제공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