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E에게 위 건물 4층을 임대하였다가 2017. 2. 9. 위 업소가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어 2017. 2. 20. 광주경찰서장으로부터 위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으니 다시는 위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는 통지문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E에게 위 건물 4층을 임대하여 2017. 11. 21. 위 업소가 다시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고, 2018. 5. 2. 위 업소가 또다시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는 등 2018. 5. 2.까지 위 건물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통지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8. 31. 임차인 G으로부터 불법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는 각서를 받았으므로 위 건물이 전차인에 의해 성매매업소로 운영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ㆍ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