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9 2016고단25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500만원을 약식명령 발령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9.부터 고양시 덕양구 E, 2 층 132제곱미터 규모에 마사지 침대가 설치된 칸막이 방 6개를 만들고 종업원으로 F( 여, 53세) 을 고용하여 'G' 마 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위 업소가 단속이 된 이후에도 2016. 4. 27. 22:30 경 위 마시지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1번 방으로 안내하여 기다리게 하고, 이어서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종업원 F에게 손님이 왔다고

알려 주고, 그녀에게 콘돔 1개를 건네주면서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들여 보내

남자 손님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4. 6. 경부터 2016. 4. 27. 경까지 F 등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 로부터 총 820,000원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고양 시 덕양구 E, 2 층 소유자로서, 위 A이 2015. 10. 22.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단속이 되어 이곳이 성매매에 제공됨을 알면서도 단속이후부터 2016. 4. 27. 경까지 계속해서 임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단속 이후에도 영업 형태와 상호, 내부 구조 등은 변경함이 없이 영업하였다는 취지의 증언

1. 피고인 B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최초 단속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