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경남 창녕군 D 소재 2층 건물 중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성매매 업소’라고 한다)에서 운영하였던 마사지 업소를 2018. 3.경 B에게 양도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아니하면서 가끔씩 B의 영업을 도왔을 뿐이므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 추징금 6,780,5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배우자인 F 소유의 이 사건 성매매 업소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제공하여 주었고, 설령 피고인 A가 2018. 3.경 피고인 C에게 성매매 단속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자발적으로 이 사건 성매매 업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지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을 할 것을 주선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 C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제공행위를 중단한 것이 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던 G은 수사기관에서 ‘2018. 7. 17. 일을 시작할 때 남자사장과 여자사장이 같이 있었다
’고 진술하였고, 담당 경찰이 피고인 A의 사진을 보여주자 ‘사진 속의 인물이 진술하였던 여자사장이 맞다’고 하면서, ‘여자사장은 계속 마사지업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