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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5 2019나4650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따른 토지조사부에, D가 경기 광주군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F 전 300평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F 전 300평은 한국전쟁 당시 그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57년경 지적복구되어 G 답 245평과 H 답 55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후 H 답 55평은 면적단위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하남시 B 답 1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0. 8. 16. 접수 제2246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957년경 복구된 이 사건 부동산의 구 토지대장에 C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전 부동산인 F 전 300평 중 200평이 분배되는데 그 상환대장의 소유자란에 당초 I가 기재되었다가 C로 수정되었고, 분배농지부의 소유자란에 C로 기재되었는바, 분할 전 부동산을 자경하면서 소유자로 인정받았던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농지개혁법(위 법은 1949. 6. 21. 공포시행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법률에 따라 국가에 의해 강제매수된 토지로서 분배되지 않은 토지로 확정되었으므로 원소유자인 C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그리고 C는 1963. 2. 18.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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