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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513339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경기도 하남시C 전 20㎡에관하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하남등기소1976. 2.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령에 따라 작성된 경기도 광주군 D리(이하 ‘D리’라고 한다)의 토지조사부에는 1911. 8. 30. E 답 957평(약 3,163㎡, 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을 피고(國)가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모토지 중 600평은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농지분배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다음의 문서에 위 토지의 소유자로 “B”가 나타난다.

1) 지주신고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경기도 광주군 소재 B 주지는 1951년 11월 경기도지사에게 전 3,704평, 답 4,440평, 합계 8,144평의 지주신고서를 제출한바, 위 지주신고서의 농지에는 이 사건 모토지 중 답 200평과 전(실제 지목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 400평, 합계 600평이 포함되어 있고, 경기도 광주군 F면장은 B를 위 토지의 지주로 확인하였다. 2) 분배농지부용지(分配農地簿用紙) 위 600평의 토지의 분배농지부용지에는 위 토지의 분배농가가 D리에 주소를 둔 G, 피보상자가 광주군 H 소재 B로 기재되어 있다.

3) 상환대장 위 600평 토지의 상환대장에는 수배자(受配者)가 D리 G(상환기간 1954. 12. 31.까지), 피보상자가 H 소재 B로 기재되어 있다. 위 상환대장의 상환변경사유(償還變更事由)란에는 “전부 포기(全部 抛棄)”라고도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모토지가 현재의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토지대장 복구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6.25 전쟁으로 멸실되었다가 1961년 8월에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는데, 여기에는 위 토지의 소유자 원고, 지목 답, 지적 957평으로 기재되었다.

2 국유등기 대상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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