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따른 토지조사부에, C가 경기 광주군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전 300평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E 전 300평은 한국전쟁 당시 그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57년경 지적복구되어 F 답 245평과 G 답 55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후 G 답 55평은 면적단위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하남시 B 답 1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0. 8. 16. 접수 제2246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957년경 복구된 이 사건 부동산의 구 토지대장에 H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전 부동산인 E 전 300평 중 200평이 분배되는데 그 상환대장의 소유자란에 당초 I가 기재되었다가 H로 수정되었고, 분배농지부의 소유자란에 H로 기재되었는바, 분할 전 부동산을 자경하면서 소유자로 인정받았던 H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H는 1963. 2. 18. 사망하여 그 처인 J, 딸들인 원고와 망 K이 공동상속하였다가 K이 2014. 8. 17.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L, M, N, O이 공동상속하여 현재 J, 원고, L, M, N, O이 공유하게 되었는데 위 공유자들은 2018. 3. 31.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피고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복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H를 상속한 원고에게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