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나3266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환송전 당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에는 순서대로 ‘제2, 3, 4토지’라 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환송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경기도 파주군 L 답 165평(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는 AA가 사정받았다.

나.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분할전 토지를 N(O)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위 농지분배 당시 작성된 지주신고서와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에는 분할전 토지의 지주가 ‘경기도 파주군 AB’에 주소지를 둔 N(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분할전 토지는 1961. 12. 29. 경기도 파주군 T 답 121평과 U 답 44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후 위 T 답 121평은 1962. 9. 25. T 답 104평과 V 도로 17평(이는 면적환산 후 제3토지가 되었다)으로 분할되었고, 위 T 답 104평은 1999. 4. 21. 제2토지와 제4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제2, 4토지에 관하여 1962. 1. 19., 제3토지에 관하여 1996. 8. 2.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N(O)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들의 선대인 망 N(O, 파주시 AB)은 1949. 12. 16. 사망하였고, 그 후 AC이 이를 단독상속하였다가 1982. 9. 11. 사망하였으며, 원고들은 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3, 4, 5, 7, 15 내지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