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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3가단5429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1, 2번 부동산 1) 경기 화성군 M 답 2,902평(이하 '분할 전 M 토지라고 한다

은 1954. 8. 10. N 답 127평, O 답 106평, P 답 2,669평으로 분할되었고, 위와 같이 분할된 P 토지는 1956

6. 20. P 답 905평, Q 답 1,746평으로 각 분할되었으며, 다시 분할된 P 답 905평은 1968. 11. 11. P 답 137평, R 답 786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분할된 경기 화성군 N 답 127평은 1968. 11. 11. N 답 113평과 S 도로 14평으로 분할되었고, 이후 행정구역 명칭변경과 면적환산 등으로 경기 화성군 N 답 127평은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이 되었고, 경기 화성군 S 도로 14평은 별지 목록 기재 2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이 되었다.

2)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분할 전 M 토지를 T으로부터 각 매수하였는데, 위 농지분배 당시 작성된 지주신고서에는 분할 전 U 토지의 지주가 경기도 화성군 V에 주소를 둔 T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 화성군 P에 대한 상환대장에는 W이 위 토지를 분배받았는데, 전 소유자는 ‘X’에 주소를 둔 T이 전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기 화성군 Q에 대한 상환대장에는 Y이 위 토지를 분배받았는데, 전 소유자 역시 ‘X’에 주소를 둔 T이 전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Z에 대한 분배농지부 기재에 의하면, 경기 화성군 P, Q의 피보상자가 AA에 주소를 둔 T으로 되어 있는데, AB, AC 토지는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한편 N, S의 각 폐쇄토지대장의 소유자 란에는 AD에 주소를 둔 T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O, P, Q의 각 폐쇄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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