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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1860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6. 14:00경 부산 연제구 B 지하1층 ‘C’ 주점에서, 철거 공사를 하던 중 위 주점의 전 주인인 피해자 D이 남겨 둔 시가 불상의 중고 골프공 약 5만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철거 공사를 하면서 폐기할 물건으로 알고 중고 골프공을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였을 뿐 불법영득의 의사로 가져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부산 연제구 B건물 지하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주점을 운영하다가 2017. 11.경 폐업하였다.

이 사건 점포의 새로운 세입자와 사이에 위 점포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E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철거공사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2018. 1. 26.경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철거공사 계약 체결 전 피고인이 견적을 내기 위해 이 사건 점포를 방문하였을 때, 주방에는 식기, 싱크대 등의 조리비품이, 홀에는 약 20개의 나무탁자, 80여개의 의자 등이, 2~3개의 룸에는 중고 골프공 든 마대 약 40자루, 1회용 접시(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이 든 마대 3~4 자루, 빈 양주병 든 마대 약 10자루 등이, 룸 앞 복도에 노래방기기 1~2대, 철거된 조명기구 등이 놓여 있었다.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시작하기 전인 2018. 2. 1.경 다시 이 사건 점포를 방문하였을 때는 씽크대 등의 주방기구는 치워져 있었다.

피고인은 당초 철거공사를 2018. 2. 2.부터 시작하기로 했으나 피해자가 물건을 빼 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 시작을

2. 5.로 늦추었다.

피고인은 2018. 2. 5. E의 지시에 따라 스피커, 모니터, 노래방기기, 조명기구 등 폐기할 물건이 아닌 것 같은 물건들을 철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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