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중고 골프공 약 5만 개(이하 ‘이 사건 골프공’이라고 한다)를 절취한 사실 및 이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6. 14:00경 부산 연제구 B 지하1층 ‘C’주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철거공사를 하던 중 위 주점의 전 주인인 피해자 D이 남겨 둔 시가 불상의 중고 골프공 약 5만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한다)를 시작하기 전인 2018. 2. 1.경 주방기구 등은 이미 치워져 있었고, 피해자가 필요한 물건을 반출하기 위하여 위 철거공사의 시작을 미룬 점, ② 철거공사를 맡은 피고인으로서는 빈 양주병 등 폐기할 물건들과 함께 쌓여 있었던 이 사건 골프공에 대하여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공을 반출할 당시 위 골프공에 대한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 확인 없이 이 사건 점포에서 이 사건 골프공을 반출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공을 폐기하기 전에 이 사건 골프공을 매수할 업체를 물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절도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