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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가합51383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산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D 일원의 지장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아래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며,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 중 석면해체 및 철거공사를 재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와 E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 8. 22. E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를 대금 1,440,000,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공사완료 검수일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2017년경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7. 6. 29. E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를 대금 1,808,650,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공사완료 검수일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8. 3. 10. E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를 대금 1,999,000,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공사완료 검수일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최종 변경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E에게 2011. 9. 9.부터 2018. 2. 12.까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및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에 기한 기성고에 따라 이 사건 철거공사의 계약금 및 기성금 명목으로 합계 596,510,1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최종 변경계약의 해지 1) E가 이 사건 최종 변경계약 이후 철거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8. 4. 2.과 2018. 4. 23. E에게 철거공사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냈다. 2) 그러나 E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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